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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차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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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차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중 연체차임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명도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습니다(대법원 1977.9.28, 선고, 77다1241,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임대차 종료 후에 임차목적물을 반환하기 전에는 보증금을 반환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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