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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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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시 지원자의 성별을 명시하는 것이 성차별에 해당하나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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