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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것은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과의 상계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보유한 자동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보유한 전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것은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과의 상계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보유한 자동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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