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은 법정 근로일, 즉 1주일 중 6일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날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데, 1주동안의 소정근로일은 며칠인가요.
- 답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은 법정 근로일, 즉 1주일 중 6일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날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일 때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었고, 어제 부로 근속기간이 1년이상 발생되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행하였습니다. 본 유급휴가는 1년 미만 시 사용한 연차휴가와 다르게 산정.. (0) | 2023.03.07 |
---|---|
휴게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한가요. (0) | 2023.03.07 |
채용 시 지원자의 성별을 명시하는 것이 성차별에 해당하나요. (0) | 2023.03.07 |
사용자가 보유한 전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나요. (0) | 2023.03.07 |
기업의 주거래 은행의 재형저축을 단체로 가입하겠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월납입금을 재형저축 월납입금 한도액을 기준으로 월급의 5%이내로 납입하겠다고 하는데, 해당 운영이 근로조건에 .. (0) | 2023.03.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