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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는데(근로기준법 제95조), 매년 시행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고, 회사에서 미리 지급기준과 지급비율을 정하고 그에 따라 계산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은혜적인 급부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대법원 2003. 2. 11. 2002재다388 판결), 그렇다면 감급 산정시 반영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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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포상금도 감급 산정시 반영하는 임금인가요?
- 답변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는데(근로기준법 제95조), 매년 시행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고, 회사에서 미리 지급기준과 지급비율을 정하고 그에 따라 계산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은혜적인 급부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대법원 2003. 2. 11. 2002재다388 판결), 그렇다면 감급 산정시 반영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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