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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명절휴가비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근거가 정하여져 있거나 또는 관행에 따라 전체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을 기준으로 재직시에만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명절휴가비가 평균임금에 해당하나요?
- 답변
명절휴가비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근거가 정하여져 있거나 또는 관행에 따라 전체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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