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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파견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토목, 건축, 산업설비 등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하는 공사 등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직접 이들 작업에 종사하는 업무를 말하고, 따라서 운전업무나 비서와 같이 건설공사와 관련된 업무라도 작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으면 그 대상이 아닙니다(고관 68460-312, 2002.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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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운전업무도 파견법상 절대금지업무에 해당하나요
- 답변
파견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토목, 건축, 산업설비 등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하는 공사 등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직접 이들 작업에 종사하는 업무를 말하고, 따라서 운전업무나 비서와 같이 건설공사와 관련된 업무라도 작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으면 그 대상이 아닙니다(고관 68460-312, 2002.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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