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破毁)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110조). 따라서 A가 전에 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증서를 찢어 버린 경우 갑은 이 유언을 철회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A는 2016년에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고 나서 2017. 1. 5. 이 유언증서를 찢어버렸습니다. 이 경우 갑이 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破毁)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110조). 따라서 A가 전에 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증서를 찢어 버린 경우 갑은 이 유언을 철회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유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어떤 특성이 있나요. (0) | 2022.07.18 |
---|---|
죽기전에 자식들에게 몇가지 유언을 남기려고 하였지만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유언을 철회할 수도 있을까요. (0) | 2022.07.18 |
수증결격자에 대한 유언은 유효한가요. (0) | 2022.07.17 |
유언자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는데 제가 증인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중간에 일이 있어서 가도 되나요. (0) | 2022.07.16 |
공증인이 출장을 가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작성 할 수 있나요. (0) | 2022.07.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