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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언의 철회는 자유이며 어떤 원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108조~제1111조). ‘유언의 철회(撤回)’란 유언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전, 즉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유언자 자신이 이미 행한 유언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유언자의 일방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죽기전에 자식들에게 몇가지 유언을 남기려고 하였지만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유언을 철회할 수도 있을까요.
- 답변
유언의 철회는 자유이며 어떤 원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108조~제1111조). ‘유언의 철회(撤回)’란 유언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전, 즉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유언자 자신이 이미 행한 유언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유언자의 일방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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