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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업무 수행 방법과 결과를 전반적으로 평가할 경우에는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징표가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급회사가 수급회사 소속 근로자의 업무 수행에 대해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도급회사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업무 수행 방법과 결과를 전반적으로 평가할 경우에는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징표가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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