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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도급회사가 수급회사 근로자에 대해 채용시 기능시험을 실시한 후 채용여부를 결정하고, 수급회사에게 시험합격자에게만 수당 수령자격을 부여토록 하며, 징계를 요구하거나 승진대상자 명단을 통보하였다면 수급인의 실체가 부정되어 불법파견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다75088, 2008.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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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을 맺은 수급회사에서 근무를 하는데 도급회사가 자체적으로 기능시험을 보고 합격 여부에 따라 승진 대상자를 결정하는데, 이런 경우도 도급으로 보아야 하나요
- 답변
도급회사가 수급회사 근로자에 대해 채용시 기능시험을 실시한 후 채용여부를 결정하고, 수급회사에게 시험합격자에게만 수당 수령자격을 부여토록 하며, 징계를 요구하거나 승진대상자 명단을 통보하였다면 수급인의 실체가 부정되어 불법파견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다75088, 2008.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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