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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도급인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상시적, 포괄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은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일시적이거나 제한적인 교육에 그치거나 법령에 의한 교육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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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회사가 수급 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곧바로 불법파견으로 인정되나요
- 답변
도급인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상시적, 포괄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은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일시적이거나 제한적인 교육에 그치거나 법령에 의한 교육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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