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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아르바이트생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계약형태에 따라 일용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통상근로자가 될 수 있고, 그에 따라 법정근로조건의 적용방법이 달라집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페에서 쓰는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인가요
- 답변
아르바이트생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계약형태에 따라 일용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통상근로자가 될 수 있고, 그에 따라 법정근로조건의 적용방법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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