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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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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답변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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