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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통상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의사의 진단서, 치료비부담 내역 등의 서류를 청구하는 바,외국인근로자의 자국에서 발급되는 가족관계증명서류,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및 치료비영수증 등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 중(예정)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780,2016.02.25)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외국인근로자 본인의 어머니가 6개월 이상 요양임을 사유로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할때 어떤 자료를 받아야 하나요
- 답변
통상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의사의 진단서, 치료비부담 내역 등의 서류를 청구하는 바,외국인근로자의 자국에서 발급되는 가족관계증명서류,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및 치료비영수증 등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 중(예정)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780,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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