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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서비스업의 안전∙보건 교육은 채용시 4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시에는 1시간 이상, 특별교육은 8시간 이상 이루어져야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안전보건 교육을 신규 채용하는 직원에게도 실시 해야 하나요
- 답변
서비스업의 안전∙보건 교육은 채용시 4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시에는 1시간 이상, 특별교육은 8시간 이상 이루어져야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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