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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해외파견자의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그 사업에 사용되는 같은 직종 근로자의 임금액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파견자의 산재적용을 위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답변
해외파견자의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그 사업에 사용되는 같은 직종 근로자의 임금액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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