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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심사청구서를 받은 공단 소속기관은 이를 5일 이내에 공단에 송부하여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10일이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 대한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언제쯤 결과가 나오나요
- 답변
심사청구서를 받은 공단 소속기관은 이를 5일 이내에 공단에 송부하여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10일이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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