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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말합니다(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3682 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증여재산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 답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말합니다(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3682 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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