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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1114조, 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고 싶은데, 피상속인이 한 증여 중 몇 년 전의 것 까지 포함시켜야 하나요.
- 답변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1114조, 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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