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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근무시간 중에 화장실을 가다가 다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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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근무시간 중에 화장실을 가다가 다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아래의 행위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때에는 사적행위, 자의적인 행위 등 상당인과관계로 볼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1.작업 2.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3.작업준비, 마무리 행위 등 작업에 수반하는 필요적 부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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