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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이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6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 12시간의 연장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한 시간부터 연장근무로 산정되나요
- 답변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이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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