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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 있어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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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 있어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한 경우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할 것 2.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의 기존의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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