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한 경우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할 것 2.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의 기존의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될 것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 있어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한 경우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할 것 2.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의 기존의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될 것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킬수 있나요 (0) | 2023.03.08 |
---|---|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 12시간의 연장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한 시간부터 연장근무로 산정되나요 (0) | 2023.03.08 |
근무시간 중에 화장실을 가다가 다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나요 (0) | 2023.03.08 |
회사는 일요일이 휴무일이고 나와서 일하라고 강요한 적도 없습니다. 근로자가 일요일에 혼자나와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 이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0) | 2023.03.08 |
근로자가 고의로 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것인가요 (0) | 2023.03.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