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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근로자가 고의로 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것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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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근로자가 고의로 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것인가요


- 답변
근로자가 고의로 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았거나,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 중인자가 정신장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상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보상 6602-1355,200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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