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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아래의 행위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때에는 사적행위, 자의적인 행위 등 상당인과관계로 볼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1.작업 2.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3.작업준비, 마무리 행위 등 작업에 수반하는 필요적 부수행위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중에 화장실을 가다가 다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아래의 행위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때에는 사적행위, 자의적인 행위 등 상당인과관계로 볼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1.작업 2.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3.작업준비, 마무리 행위 등 작업에 수반하는 필요적 부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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