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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근로일,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 시각, 시간급 임금,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 답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근로일,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 시각, 시간급 임금,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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