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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하다면 임금은 기본급을 정하고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발생하면 별도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연장근로 등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금과 법정수당을 모두 합하여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을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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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란 무엇인가요.
- 답변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하다면 임금은 기본급을 정하고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발생하면 별도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연장근로 등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금과 법정수당을 모두 합하여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을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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