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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기간제법에 정해진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2년 초과 사용 시 종전에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고용을 종료하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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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2년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법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다고 하여 해고를 하려고 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 답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기간제법에 정해진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2년 초과 사용 시 종전에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고용을 종료하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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