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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는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므로 출근을(근로를) 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시급)을 기준으로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을 해야하고, 출근하더라도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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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는 모든 근로자들이 출근을 안 해도 되는 것이지요?
- 답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는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므로 출근을(근로를) 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시급)을 기준으로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을 해야하고, 출근하더라도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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