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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이력서에 지역노조 재임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수습사원의 채용거부는 정당합니다 (중노위 2001.06.08, 2001부해14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수습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지역노조에서 재임했던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차후 회사에서 이 사실을 알고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을 거절하겠다고 하는데 정당한가요?
- 답변
이력서에 지역노조 재임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수습사원의 채용거부는 정당합니다 (중노위 2001.06.08, 2001부해14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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