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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전출기업에 근로를 제공하기에 원기업과의 근로제공관계는 정지됩니다. 그러나 원기업과 근로자간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존속하기에, 원기업의 취업규칙 중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는 부분은 계속 적용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출된 기업의 취업규칙에는 없는 복지 부분이 원기업에는 있습니다. 저는 어느 쪽 취업 규칙의 복지 부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전출기업에 근로를 제공하기에 원기업과의 근로제공관계는 정지됩니다. 그러나 원기업과 근로자간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존속하기에, 원기업의 취업규칙 중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는 부분은 계속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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