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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은 제59조에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라는 절차적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기법 제59조 특례제도 도입을 하면서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할 때 연장근로를 몇 시간 할 것인지 명확히 명시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은 제59조에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라는 절차적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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