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노동 일반

영화제작업에 종사하는데 회사가 연장근로시간을 마음껏 늘려도 처벌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3. 10.
반응형
- 질문

영화제작업에 종사하는데 회사가 연장근로시간을 마음껏 늘려도 처벌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공익성이 인정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 연장근로제한 시간인 주당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공익성이 강한 사업에 대해 근기법에 규정된 근로시간 제한을 그대로 지키면 일반공중의 생활에 불편과 지장을 가져오거나 사업 목적의 달성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