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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공익성이 인정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 연장근로제한 시간인 주당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공익성이 강한 사업에 대해 근기법에 규정된 근로시간 제한을 그대로 지키면 일반공중의 생활에 불편과 지장을 가져오거나 사업 목적의 달성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화제작업에 종사하는데 회사가 연장근로시간을 마음껏 늘려도 처벌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공익성이 인정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 연장근로제한 시간인 주당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공익성이 강한 사업에 대해 근기법에 규정된 근로시간 제한을 그대로 지키면 일반공중의 생활에 불편과 지장을 가져오거나 사업 목적의 달성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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