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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여러 개의 사업장의 조직∙인사∙회계∙노무관리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의 경영이 이루어지면 사업장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3325, 2008. 8. 2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일부는 근기법 제59조의 대상사업에 해당하고 일부는 해당하지 않는데, 분리하여 사업장별로 적용할 수 있나요
- 답변
여러 개의 사업장의 조직∙인사∙회계∙노무관리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의 경영이 이루어지면 사업장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3325, 2008. 8. 2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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