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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59조는 그 적용 대상을 "사업"으로 하고 있으므로 동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내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주된 사업 내용과는 구분되는 다른 업종(직종)에 종사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일부만을 대상으로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일부 근로자에 대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것이 오히려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그에 더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면,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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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규정에 해당하는 운수업 사업 등에서 인사 및 경리 업무등을 하는 사무직 직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59조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59조는 그 적용 대상을 "사업"으로 하고 있으므로 동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내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주된 사업 내용과는 구분되는 다른 업종(직종)에 종사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일부만을 대상으로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일부 근로자에 대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것이 오히려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그에 더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면,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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