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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제도는 연장근로시간 제한 예외의 대상을 근로기준법 제53조에 규정된 연장근로시간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연소자∙임산부∙유해 및 위험작업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특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에서 종사하는 임산부 근로자에게도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제도는 연장근로시간 제한 예외의 대상을 근로기준법 제53조에 규정된 연장근로시간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연소자∙임산부∙유해 및 위험작업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특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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