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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줄을 알면서도 사용자가 고의로 작업장의 문을 잠근 후 열어주지 않는 행위는 강제근로금지에 해당하는 감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문제 유출 등 기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경우에 관련자를 특정기간 동안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강제근로로 볼수 없습니다.(근기1455-36726,1981.12.1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작업장 문을 잠근 행위가 감금에 해당하나요
- 답변
근로자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줄을 알면서도 사용자가 고의로 작업장의 문을 잠근 후 열어주지 않는 행위는 강제근로금지에 해당하는 감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문제 유출 등 기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경우에 관련자를 특정기간 동안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강제근로로 볼수 없습니다.(근기1455-36726,198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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