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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인센티브 성과급을 지급액을 다르게 지급하는 경우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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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인센티브 성과급을 지급액을 다르게 지급하는 경우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나요


- 답변
인센티브 지급에 과해서는 근로기준벙에 규정돼 있지 않으므로 개별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직급이나 직위 또는 근로형태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 정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 위반하는 것으로 볼수 없을 것입니다.(근로조건지도과-1894,200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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