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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근로하게 하거나 이직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근기법 제7조는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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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근로 금지란
- 답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근로하게 하거나 이직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근기법 제7조는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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