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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경매절차 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그러한 가압류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됩니다(대법원 1995. 07. 28. 선고 94다57718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근로자가 임금채권의 보전을 위해 부동산 가압류를 한 경우에도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나요
- 답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경매절차 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그러한 가압류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됩니다(대법원 1995. 07. 28. 선고 94다577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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