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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가 우선 제출한 교육비용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지만, 임금 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여 무효입니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944,24951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시킨 경우 교육 수료일자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지급한 임금이나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고,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효력이 있나요
- 답변
사용자가 우선 제출한 교육비용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지만, 임금 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여 무효입니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944,249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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