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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채권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2항의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한 소액보증금채권의 배당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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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2항의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한 소액보증금채권의 배당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우선 순위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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