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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시간급제, 일급제, 월급제, 도급제 등으로 혼합된 경우에는 각각 시간급 최저임금을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기본급에 해당하는 임금과 성과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각각 시간급으로 환사하여 합산한 금액과 시간급 최저임금을 비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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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지급받는 임금이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답변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시간급제, 일급제, 월급제, 도급제 등으로 혼합된 경우에는 각각 시간급 최저임금을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기본급에 해당하는 임금과 성과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각각 시간급으로 환사하여 합산한 금액과 시간급 최저임금을 비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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