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적법한 쟁의행위에 참여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년간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즉 년도중 적법한 쟁위행위에 참여한 기간을 뺀 재직 기간 중 받은 임금총액을 재직간으로 나눈 금액이 부담금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적법한 쟁의행위에 참석한 자의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적법한 쟁의행위에 참여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년간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즉 년도중 적법한 쟁위행위에 참여한 기간을 뺀 재직 기간 중 받은 임금총액을 재직간으로 나눈 금액이 부담금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퇴직연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10인 미만의 사업장은 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를 근로자 개인이 부담하나요. (0) | 2023.06.16 |
---|---|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반 퇴직금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를 모두 설정한 후 근로자별로 선택하도록 할 수 있나요 (0) | 2023.03.12 |
회사를 인수하는 데 당해 회사가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데 그대로 인수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0) | 2023.03.06 |
퇴직연금제도 설정 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나요? (0) | 2023.03.06 |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상황 등의 교육을 매년 직접 진행해야 하나요. (0) | 2023.03.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