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사업장에서 1개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수 있고,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있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 세가지 형태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고 근로자별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828, 2005.11.2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반 퇴직금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를 모두 설정한 후 근로자별로 선택하도록 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사업장에서 1개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수 있고,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있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 세가지 형태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고 근로자별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828, 2005.11.2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퇴직연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운용을 근로자가 할 수 있나요. (0) | 2023.06.16 |
---|---|
10인 미만의 사업장은 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를 근로자 개인이 부담하나요. (0) | 2023.06.16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적법한 쟁의행위에 참석한 자의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0) | 2023.03.12 |
회사를 인수하는 데 당해 회사가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데 그대로 인수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0) | 2023.03.06 |
퇴직연금제도 설정 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나요? (0) | 2023.03.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