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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연금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반 퇴직금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를 모두 설정한 후 근로자별로 선택하도록 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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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반 퇴직금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를 모두 설정한 후 근로자별로 선택하도록 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사업장에서 1개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수 있고,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있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 세가지 형태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고 근로자별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828, 200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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