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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에 따라 DB형 가입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와 협의하여 사업장 변경 등의 절차를 이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인수하는 데 당해 회사가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데 그대로 인수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에 따라 DB형 가입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와 협의하여 사업장 변경 등의 절차를 이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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