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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계약의 갱신권인이 인정될 경우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와 같이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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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하여 동일한 내용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번에 갱신이 거절되어 갱신권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이 때 근로조건은 어떻게 되는가요?
- 답변
근로계약의 갱신권인이 인정될 경우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와 같이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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