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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에 관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정만으로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로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42278 판결 참조). 따라서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관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의무도 부담하지 않나요.
- 답변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에 관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정만으로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로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42278 판결 참조). 따라서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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