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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건물주인이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아서 임차인이 계속 임차건물에서 짐을 다 빼지 않고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건물을 점유한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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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건물주인이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아서 임차인이 계속 임차건물에서 짐을 다 빼지 않고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건물을 점유한 부당이득금을 주어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기 위하여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 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으므로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2다389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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