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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였는데, 임대인이 관리비가 밀렸다며 보증금 전액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분명..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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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였는데, 임대인이 관리비가 밀렸다며 보증금 전액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관리비를 다 낸 것 같은데 누가 증명해야 하는것인지요.


- 답변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 등을 공제하려면 임대인이 그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연체된 차임채권, 연체된 관리비채권 등의 발생원인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발생한 채권이 변제 등의 이유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임차인이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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